자신이 키우던 개가 다른 반려견과 견주를 물었는데도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83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산책 중이던 다른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이를 제지하던 반려견 견주까지 공격해 손과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법정에서까지 공격한 개는 자신이 키우는 개가 아닌 떠돌이 개라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키우는 개가 맞다며 벌긍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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