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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19대 1,800만원 어치 훔친 20대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20/09/14 18:00
울산지역을 돌며 도구로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 19대를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250만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을 돌며
자물쇠를 끊는 수법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천 800여 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