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완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어제(9/14) 국회에 제출한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 개정안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면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사업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들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쟁의행위 금지, 그리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할 때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할 것 등의 보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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