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시민단체로부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시민단체는 김 의원 인척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쪼개기 후원금이 대가성 뇌물로 의심되는 데도 검찰이 김 의원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을 따로 고발했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