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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기현 의원 '수뢰후 부정치사' 무혐의 처분
송고시간2020/09/15 18:00
검찰이 울산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시민단체로부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시민단체는
김 의원 인척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쪼개기 후원금이 대가성 뇌물로 의심되는 데도
검찰이 김 의원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을 따로 고발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