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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양권 중개수수료 외 받은 웃돈은 돌려줘야"
송고시간2020/09/16 18:00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 외에
수 천만원의 웃돈을 받아 챙겼다면 웃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조희찬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 A씨가 중개보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B씨를 통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분양권 28장을 5억7천820만원에 매수했지만
B씨가 중개수수료 100만원 외에 6천700만원을
분양권 웃돈으로 붙인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수수료로 이외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