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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는 손님에 술병 던진 5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0/09/21 18:00
일행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술값을 대신 내줄테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던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일행들과 다투던 중에 다른 손님 B씨가
"대신 술값을 내줄 테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술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