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술값을 대신 내줄테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던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일행들과 다투던 중에 다른 손님 B씨가 "대신 술값을 내줄 테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술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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