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절도를 반복해 저지르는 현대판 장발장에게까지 징역 2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한 현행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받게 됩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절도죄로 6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도 누범기간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0개를 훔치는 등 다시 3차례 절도를 저지른 40살 A씨에 대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현행 법률은 가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형 절도범에까지 징역형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양형 재량권 침해이자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상습 강도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다시 같은 범를 저지를 경우, 최소 2년 이상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