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경사진 비탈길에 화물차를 주차하는 바람에 차량이 밀려내려가 행인 3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비탈진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차량이 밀려 내려가면서 9살 어린이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벌금 수배돼 있던 A씨는 사고 직후 직장동료에게 대신 주차했다고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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