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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지적장애인 협박해 성매매 시킨 일당 최대 징역 18년
송고시간2020/10/08 18:00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 등 여성 10여명을
조건만남으로 가장해 유인한 뒤 협박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시킨
일당 12명에게 무더기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10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을, 불구속 기소된 한 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랜덤채팅을 통해 가출한 10대 청소년 등을 상대로
속칭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해 성매수 한 뒤 자신들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 백차례에 걸쳐 성매수남과의 성매매를 알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도망치려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감금 폭행하고,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가족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졌고, 이 사건 역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맥락에 있다며,
특히 청소년 등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성을 착취해
엄벌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