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늘(10/12)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돼 왔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의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여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전시회와 박람회, 축제와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이 재개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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