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가격리 장소 무단 이탈자 등 모두 9명을 코로나19 관련 사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탑승하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이 확인돼 자가격리통지를 받고도 이를 어긴 58살 A씨 등 5명을 자가격리조치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 등 2명을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라고 표시한 일당 2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