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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 폭행에 여자친구 폭행까지 한 20대 실형
송고시간2020/10/14 18:00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놀러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