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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세→'마을세' 전환..주민이 사업 선정
송고시간2020/10/16 17:00
울산시가 주민세를 마을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마을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세는 모든 시민이 해마다 8월에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주민이 납부하는 세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해 징수액은 56개 읍면동에서 38억 원으로,
읍면동 단위별로 6천800만 원 정도입니다.

울산시는 마을세 도입에 따라
주민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
주도적인 마을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