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이미 납부한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포기하게 한 서약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A씨가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구의 한 주택조합원이었던 A씨는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8천300만원을 납부했지만,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면서 작성한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를 근거로 조합 측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측이 규약상 반환이 안 되는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6천8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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