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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야동 크게 틀어놓고 행패 부린 60대 실형
송고시간2020/10/23 18:00
식당에서 음란성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보다가
종업원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음란성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시청하다가 종업원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같은 식당을 찾아 출입을 거부당하자
행패를 부렸으며, 보건소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상습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