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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 '위법'
송고시간2020/10/28 17:00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 간에 경유를 거래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가
덤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해 주고,
일반판매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 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사용이 금지된 자동 진행장치를 개조해 수동으로 사용하도록
손님들에게 제공한 오락실 업주 B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모두 27건에 대해 심리 의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