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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거리두기 5단계'...지역계획 7일 시행
송고시간2020/11/02 19:00


[앵커멘트] 정부가 3단계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어제 (11/1)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대응 방안도 좀 더 촘촘히 하겠다는 것인데요.

울산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에 맞는 세분화 계획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형태로 도입한 것은 지난 6월 28일.

도입 4개월여 만에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하고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세균 국무총리 /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생활방역과 지역유행, 전국유행 단계로 나누고,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됐습니다.

단계 구분 지표는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로
수도권은 100명을 넘어서면 1.5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400~500명 이상 확진되면 2.5단계로 넘어갑니다.

확진자 수가 하루 800~천 명 이상 증가하면
'전국적 대유행' 단계인 3단계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모두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지역은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164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유입은 47명입니다.

지역 감염자는 8일째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는 1단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세분화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재업 울산시 재난안전과 과장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 방안에 따라 저희 시에서도 저희 시에 가장 적합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