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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유도해 귀금속 가로챈 50대 실형
송고시간2020/11/04 18:00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귀금속 판매글을 보고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고가의 귀금속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귀금속 판매글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접근해 편의점 택배로 발송해달라고 요구한 뒤
송장 번호를 받아내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택배 주인인 척하며
26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나흘새 모두 4차례에 걸쳐
천4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