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 15미터 구간을 알코올농도 0.155%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알코올의존 증후군도 호전되지 않고 있어 동종 범행 등 재발 위험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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