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서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들이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 입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것으로, 울산 동구와 거제, 군산 등이 해당돼, 지역에서도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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