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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홍보관 공사비 부풀려 횡령한 업무대행사 대표 실형
송고시간2020/11/05 18:00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홍보관 공사대금을
부풀려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지역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16년 조합 추진위원장과 공사업체 대표와 공모해
주택홍보관 공사대금을 4억8천만 원을 부풀린 뒤, 이 가운데
1억5천4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조합에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도
이 범행도 연관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