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 사각 지대 최소화를 위해 자가 격리자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울산시는 자가 격리자 1명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해 14일 동안 상시 관리하고,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율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무단이탈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17건의 무단이탈이 발생해 3건은 계도, 14건은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10월 말을 기준으로 울산에서 관리 중인 자가격리자는 401명입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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