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전처를 찾아가 납치하려 한 55살 A씨에게 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면서 전처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처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전처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승용차에는 전자충격기가 있었고 범행 전 전처에게 죽이겠다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며 납치에 성공했다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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