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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원, 현대판 '장발장'에 잇단 선처
송고시간2020/11/10 18:00





앵커> 배가 고파서 달걀을 훔치고,
라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

최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법원이 이런 생계형 범죄자,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에 대해
잇단 선처를 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동구의 한 식당에서
빈 소주병 등을 훔친 20대 청년 A씨

4번에 걸쳐 빈 병 100여개를 훔쳤습니다.

또 새벽 시간, 이 식당에 몰래 들어가
밥과 라면 등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식당 주인
"계속 3일 동안 밥이 4개씩 5개씩 없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없어지고 자주 없어져요. 3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20대이고 초범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봐주시라고 했죠."

빈 병 한 개로 받는 돈은 고작 100원.

검찰은 모두 6차례 걸쳐
3만 3천원 상당의 음식과 빈병을 훔친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형대로라면 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했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건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박현진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여러 차례 빈 식당에 침입하여 공병과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는 생계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입니다."

앞서 울산지법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아이스크림을 훔친 40대 남성의 선고도 미룬 바 있습니다.

절도 전과만 6번, 실형만 5차례 받아,
특가법으로 최소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생계형 범죄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선고를 미루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입니다.

그간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얼마전 국회에서 '장발장 방지 3법'이 발의된 데 이어
생계형 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