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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기고 지인 집 방문한 40대 벌금형
송고시간 | 2020/11/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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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지인의 집을 방문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6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지인 집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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