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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알바 20대 '징역 1년 6개월'
송고시간2020/11/12 18:00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고 고수익을 챙긴
2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에 전달하고
건당 최고 60만원을 받는 '송금책' 역할의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받아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줄곧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