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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SNS로 짝퉁 판 울산 세 자매 징역형
송고시간2020/11/13 18:00





앵커> 인스타그램 등 SNS로
가짜 명품을 조직적으로 팔아온 

울산 세 자매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명품,
정품 시가로 따지면 625억 원에 달하는데

법정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인스타그램 생방송으로
해외 명품 가방을 보여줍니다.

씽크> "이마이(이만큼) 사진 잘 찍었데이
봐봐봐 언니들 봐봐봐"

초대받은 200여명만 볼 수 있는 채팅방에서
가짜 명품을 진짜 명품이라고 소개합니다.

씽크>"이게 정품이지 뭐, 가품이야 이게?"

하지만 화면 속 등장한 옷과 가방
모두 가짜였습니다.

채팅방에 들어온 사람들도
가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34살 정 모씨 등 세 자매가
1년 8개월에 걸쳐 이런 식으로 판매한
가짜 명품만 2만 6천여 점.

20억 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정품 시가로 치면 625억 원에 달합니다.

특허청이 오랜 추적 끝에 들이닥친 범행 현장.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한 이들의 비밀작업장에는
가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 자매 중
구속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동생 C씨와 A씨의 남편 D씨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고,
이들 4명에게 각각 5억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SNS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죄질이 무겁다며
일가족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규모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임을 알고
구매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SNS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이를 통한 신종 위조상품 유통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위조 상품 유통 신고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온라인에서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허청은 범행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줄 것과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