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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이트폭력 항소심, 원심 깨고 '징역1년'
송고시간2020/11/16 18:00
울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그만 만나자"는 애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가스배관을 타고 B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B씨가 따라오지 않자 다시 찾아가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