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고도 이어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부터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고도 계속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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