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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환경오염 기업에 과태료 43억 부과 정당"
송고시간2020/11/16 18:00
울산지법은 폐기물 처리업체 '범우'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43억 원 상당의 수질초과배출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울주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범우'가
소각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우수로에 무단 방류하고
방류수에 함유된 수은이 기준치의 만 9천배,
불소가 기준치의 23배 검출되자 수사의뢰와 함께
42억 7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범우'는 기준치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폐수를 방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데다
울산시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며 '범우'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