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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 체불 신고센터 운영
송고시간2020/11/16 19:00
울산시교육청이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급공사 임금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임금 체불 신고 대상은
교육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의 체불임금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사항에서 발생한 체불임대료 등이며,
관급공사의 하도급 거래 계약사항에서 발생한 부조리와
근로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등의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임금 체불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하고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않을 때는 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행정 협조를 통해 행정처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