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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아파트 가격 급등.. 울산시도 대책 강구
송고시간2020/11/18 19:00





(앵커)
수도권에 이어 울산지역의 부동산시장도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급기야 울산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 거주제한제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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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하루에 집값이 수 천만원이 오르고 있는 울산.

2년 전 준공된 울산의 한 아파트는 30평형대 분양가가
4억 원 초반대였지만 최근 9억 5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은 지 20년 된 한 아파트는
지난달 30평형대가 5억9천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초에는 6억9천5백만원에 팔렸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을 내놨던 집주인이
계약을 철회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과 일부 도시의 부동산 거래 규제강화로
외부 투기자본의 갭투자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뷰-김경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장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분들이 투자처를 찾다 보니 풍선효과로 인해서 울산이나 지방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고요."

이처럼 울산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울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철호 시장과 울산연구원, 부동산 관련 전문가 등 20여명이
지역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울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3.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2천30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청약 시 일정기간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공급하는 지역 거주제한제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송철호/울산시장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 제도 등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와 집값담합, 주택 불법청약 등
주택 공급 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T-이현동 기자
울산시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