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비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180억 원 대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실형 등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환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다른 한 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3억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인허가도 나지 않은 오피스텔 사업에 투자하면 2배로 불려 돌려주겠다고 속여 170여 명으로부터 176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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