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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 40대 벌금 50만원
송고시간2020/11/18 18:00
선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당시
울산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