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차를 수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돈만 받아챙긴 뒤 2년 넘게 방치하고 오히려 차량을 훼손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사기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정비업체 대표 4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시가 4억2천만원 상당의 페라리 스포츠카의 수리를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수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수리비 4천만원 중 2천4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리할 능력도,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 수도 없던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2년 넘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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