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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11/20 17:00
울산지법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울산대학교병원에 격리 조치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지인 7명에게 전송해
울산대학교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야기하고, 보건소와 대학병원의
업무를 저해해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 후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