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법정 요금감면 대상자가 공공시설을 예약하거나 주차장 등을 이용할 경우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감면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서비스가 구축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자동으로 연계돼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당 기관은 울산시 공공시설 예약과 시청 주차장,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료 등 7개 기관 11개 서비스이며, 감면되는 금액은 각 시설별로 조례나 규정 등에서 정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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