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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투자 활성화 4법' 대표 발의
송고시간2020/11/27 17:00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투자 활성화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11/27)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첨단기술제품과 중점유치업종의 법인세 감면,
금융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투자활성화 4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최종 입법된다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최종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