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리시설들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울산시가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1.5단계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판매홍보관 등에서는 시설면적 4㎡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은 춤과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특히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장, PC방과 학원 등은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15일까지를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