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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해제 2시간 앞두고 외출한 해외입국자 벌금형
송고시간2020/12/02 18:00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를 2시간 앞두고 외출한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감염병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집에 머물던 중
격리해제 2시간을 앞두고
인근의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