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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막기 위해 건물 철거한 4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20/12/02 18: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고의로 철거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 땅과 건물을 팔기 위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받은 뒤 2차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
해당 건물 등에 설정된 근저당과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당해 결국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에 A씨는 다른 이와 공모해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