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해 14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환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실제 운영자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이사 4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대표 60대 C씨와 관리소장 50대 D씨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동구에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면서 은행 대출과 사채를 끌어들였다 과도한 채무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가압류 등이 설정된 건물을 관할 구청의 승인 없이 31가구를 분양해 모두 11명으로부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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