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찰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한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산 동부경찰서 A 경위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경위는 같은 부서의 여성 경찰관 B씨에게 퇴근 후 사적 만남을 요구한 데 이어 B씨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