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1인 시위를 한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3천만 원을 빌려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의 아들 결혼식장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옷과 배낭에 붙인 상태로 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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