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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 통행로에 물건 적치 '업무 방해' 벌금형
송고시간2020/12/14 18:00
이웃 횟집의 출입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영업을 방해한
옆집 횟집 주인과 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와 42살B씨에게 벌금 3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동구 해수욕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횟집이 이전부터 같이 사용하던 바닷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와 냉장고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피해자 횟집 출입 통로에 적치해 통행을 어렵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