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취한 채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택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술이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뒤 대화를 하던 택시 기사가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모욕하고 옷을 벗어 흉터를 보여주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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