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가짜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울산의 한 예비사회적기업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온라인 교육업체 이사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벌금 2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5천만 원의 상당의 부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아동센터 15곳이 영어회화 수업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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