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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헌초 설립 조건부 변경 요청 반려
송고시간2021/01/05 19:00
울산시교육청의 제2고헌초 신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제2고헌초 신설을 계획하고
지난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고헌초 설립 조건부 변경 요청을 했지만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조건부 변경은 고헌초 개교 전에 해야 하는 사안으로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법령과 학교설립 기준 등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울산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중투에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