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파면 당한 교사가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사건을,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제12 형사부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해당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A씨가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형사합의재판부로 재배당했다며, 다만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인터넷에 올린 과제 사진 등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으며 울산시교육청은 A씨를 파면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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