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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문턱 걸려 다쳤다면 업주와 보험사가 공동 배상
송고시간2021/01/05 18:00
주점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손님에게
업주와 보험사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은
손님 A씨가 주점 업주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업주 B씨와 보험사의 책임을 40%로 인정하고
A씨에게 3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주점 문턱을 높게 설치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주와 보험사, 점포 소유주를 상대로
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업주와 보험사에 대해서만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구현희 기자